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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06 2013노2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제1심 판결 중 무죄 부분(2012. 5. 12.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M의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5. 12. 00:00경 피해자 M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다만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말미암아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으며,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때'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등 참조). 제1심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증인 M의 진술 중 ‘O’이라는 종업원으로부터 피고인이 2012. 5. 12. 00:00경 L 식당과 그 입구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부분은 원진술자인 ‘O’이 M에게 그러한 말을 하였고, ‘O’의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이 충분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진술 부분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M가 경찰에서는 위 공소사실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진술하였던 점, M의 제1심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M가 위 일시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