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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6 2019나5864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인정근거에 ‘을 제3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사기 취소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인 피고, 또는 피고의 대리인인 E는 다음과 같이 매도인인 망 C을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등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6억 원 정도였는데, 피고 및 E는 시가가 실제보다 훨씬 저렴한 것으로 기망하였다.

나) 피고 및 E는 매수인인 피고가 E의 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2) 착오 취소 주장 가) 망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 관한 착오에 빠진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매매대금은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설령, 매매대금의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더라도 피고나 피고의 대리인 E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로서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위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자기계약ㆍ쌍방대리 주장 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망 C은 97세의 고령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중요한 재산상의 결정은 E에게 일임한 상태였으므로, E가 망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E는 위와 같이 매도인인 망 C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매수인인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혹은 매매계약서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