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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207433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이유

1. 원고 회사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고 회사와 피고 C은 2016. 1. 22. 임대인을 원고 회사, 임차인을 피고 C, 임대차 목적물을 인천 서구 E 지상건물 14평과 대지 14평, 보증금을 1,000만 원, 월세를 1,000,000원, 계약기간을 2016. 1. 22.부터 24개월 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나. 원고 회사의 본소에 관한 주장요지 1) 원고 회사는 인천 서구 E 소재 ‘F주유소’란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및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자동차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세차기계실’이라 한다

)을 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 B는 2016. 6. 16. 원고 회사로부터 원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별지2 물건의 표시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

)을 양도받은 사람이다. 2) 원고 회사는 2016. 1. 22. 피고 C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4, 5, 10, 9,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과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별지2 기재 물건)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월차임을 1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6. 1. 22.부터 24개월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4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참조). 3)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자 별지2 기재 물건을 피고 D를 통해 간접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D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 및 별지2 기재 물건의 사용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직접 점유ㆍ사용하는 사람이다. 4) 그런데 피고 C은 2016. 7. 22.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차임을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