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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65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야채가게를 열어서 운영하면 수익이 많이 남을 것 같으니 야채가게를 차려주면 내가 직접 운영하여 한달에 500~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동 및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2개의 야채가게를 개설받아 운영하던 중, 2018. 7.경부터 폭염 및 염가 판매 등의 운영 미숙으로 인하여 위 야채가게들의 매출이 절반 이하로 급감하여 위 야채가게들의 월세 및 물품 구매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0. 30.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9.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시장에서 계모임을 하고 있는데, 2018. 12. 20.경에 곗돈 1억 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곗돈을 마저 부을 수 있도록 2,5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12. 20.경 곗돈을 지급받을 예정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연체된 납품대금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야채가게들의 운영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어 일부 종업원들을 해고하기에 이르는 상황이었을 뿐 위 야채가게들을 정상적으로 회생시킬 수 있는 별다른 조치계획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야채 납품업자인 D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야채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환가가 가능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