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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노98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증인 G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고 당겼다고

진술한 점, 증인 F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팔을 휘두르고 있었고, 위 다툼 후 집에 들어와 보니 피해자의 손에 피가 나고 있어 이를 사진촬영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범해진 2015. 1. 13. 경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생채기가 나 있고,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피가 나고 있는 점, 피해자도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점( 부산지방법원 2016고 정 877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층 간 소음을 이유로 대각선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을 할퀴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