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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0 2018고정15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운수업체를 운영하고 가출한 처의 소재 확인하던 중 그녀와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B(50 세, 여 )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8. 19:41 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201동 301호 내에서 그전 위 피해자에게 처의 소재를 확인하고자 수회 연락 시도하고 만나려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 (D, 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F) 로 댁으로 아저씨 찾아갈까요.

내일 오후에 댁으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G이 전화하라 하세요.

같이 있는 거 다 알고 전화 드리고 문자하는 겁니다.

거기로 바로 쳐들어 갈 겁니다.

그때는 수습하기 힘들 겁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전후 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불안감 유발 일반 문자 메시지 내역 사진, 불안감 유발 카 톡 문자 메시지 내역 사진, 불안감 유발 음성 메시지 녹취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