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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1.16 2016가단16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3,871,25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과일, 채소 등을 판매하는 상인이고, 피고 B은 ‘E식품’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으로서 피고 B의 허락 하에 ‘E식품’ 상호로 식품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 C는 2013. 2. 16.부터 2013. 6. 5.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E식품’ 상호로 절임무를 공급받고 아래 순번1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 중 잔액 3,2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13. 6. 15.부터 2013. 11. 21.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E식품’ 상호로 아래 순번2 내지 8 기재와 같이 절임무 합계 63,900kg 을 각 물품대금란 기재 금액으로 공급받았다

(이하, 순번2 내지 8 기재 공급 절일무 합계 63,900kg 을 ‘이 사건 절임무’라 하고, 순번1 내지 8 기재 물품대금 합계 38,304,250원을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순번 일시 공급량(kg ) 단가(원/4kg ) 물품대금(원) 1 2013-02-16 ~ 2013-06-05 3,240,000 2 2013-06-15 9,060 2,300 5,209,500 3 2013-08-24 9,400 2,300 5,405,000 4 2013-08-30 8,190 2,300 4,709,250 5 2013-09-16 9,140 2,300 5,255,500 6 2013-09-30 9,060 2,300 5,209,500 7 2013-10-16 9,460 2,300 5,439,500 8 2013-11-21 9,590 1,600 3,836,000 합계 63,900 38,304,250

다. 피고 C는 2015. 2. 위 순번1 내지 8 기재 물품대금을 36,871,250원으로 계산한 다음,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일부로 3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3,871,250원을 매월 300만 원씩 나누어 지급(2015. 3.부터 2016. 1.까지 각 300만 원, 2016. 2.까지 나머지 871,250원)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제2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피고 B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C에게 ‘E식품’의 상호를 대여한 명의대여자로서 상법 제24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