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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07 2017고합45

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7. 2. 7. 00:30 경 대구시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본인 소유 E 투 싼 승용차에서 'F’ 이라는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G( 여, 18세 )에게 20만원을 주고 G과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G을 데려다주던 중 그 곳에서 약 5분 거리에 있는 대구 달성군 H 옆 공터에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가 타고 있던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낸 후 알아서 집으로 가라고 소리치고 이에 겁을 먹고 걸어서 이동하는 피해자를 보고 이미 지급한 성매매대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다른 손으로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가방을 끌어안고 이를 뺏기지 않으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가방 내에 있던 현금 20만원을 꺼 내 이를 강 취하 고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다시 승용차를 타고 10미터 정도 이동하다가 정차하여 차에서 내린 후 위와 같이 돈을 빼앗긴 채 혼자 남겨 져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너 여기서 강간 한번 당해 볼래

”라고 말하며 일어선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 여기서 너 하나 죽어도 아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