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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69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 상가 6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C’ 게임 물 3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위 게임 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 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10 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장부 사본, 문자 내역 등

1. 상가 임대차 계약서

1. 게임 동영상 및 포인트 환전방법 동영상

1. 수사보고 (C 게임 관련 게임 물관리 위원회 회신문 첨부)

1. 내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추징금액 산정관련 피의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본문 제 1호, 제 21조 제 1 항 본문(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본문 제 7호( 게임의 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3 유형( 게임 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 월 ~ 1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