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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고합248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02:00경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피고인은 2013. 8. 21. 좌측 간엽절제수술을 받아 일반인에 비해 알코올 분해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소량의 음주만으로 만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 남구 C빌딩 201호에서 피해자 D(57세) 등 2명과 함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도박으로 잃은 후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 원을 빼앗아 호주머니에 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저항하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곳에 있던 소파로 피해자의 몸을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걸터앉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안경 파손 부위 등 사진 첨부, 첨부사진 포함), 수사보고(현장 재연사진 첨부, 첨부사진 포함)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어깨 관절 부위에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