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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노144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 부분에 대하여) 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단체 교섭 거부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전국 톨게이트 노동조합은 산별노조 가입 사실 및 조합원 인원을 통보하지 않았고 수신인을 ‘ 외 주사 ’라고 기재하는 등 전국 톨게이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 인은 절차를 준수하여 교섭요구를 할 것을 요청한 것일 뿐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 교섭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부당 노동행위의 범의도 없었다.

㈏ L의 해고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L은 시용 근로자로서 시용 근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 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피고인이 해고한 것이 아니고, 또한 피고인은 취업규칙 및 수습 직원의 정규직원 채용기준에 따라 L에 대한 수습 직원 인사 평정을 실시한 결과 L이 정규직원 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L과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이다.

㈐ 연장 근로 거부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연장근무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였던 직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사무실 직원들에게 현장체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연장 근로 제도를 개선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연장 근로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전국 톨게이트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로 보이는 결과가 도출된 것은 기존에 부당하게 편중되었던 연장 근로의 기회가 다른 직원들에게도 나누어 지면서 발생된 것에 불과 하다. ㈑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에 대한 개입으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M에게 ‘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라’ 는 취지로 말하거나 L에게 ‘ 노동조합 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