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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2.05 2018가단36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충주시 F 답 50㎡ 중, 피고 B은 2/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E은 각 3/15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