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2.05 2018가단36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충주시 F 답 50㎡ 중, 피고 B은 2/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E은 각 3/15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충주시 F 답 50㎡ 중, 피고 B은 2/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E은 각 3/15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