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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1 2018노224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자녀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이에 관하여 훈계한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를 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를 가리키며 다가갔고,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자 계속 윽박지르며 약 40m를 따라간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피해자에게 육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 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며 장시간 큰 소리로 혼을 낸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