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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7 2017노1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3회, 집행유예 1회) 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6. 3.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88% 로 비교적 높은 수치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2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성실히 일하며 이혼 후 처의 생활비와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