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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4 2020가단20442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2.부터 2020. 1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97. 9. 23.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대학생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9. 6.경부터 2019. 8.경까지 C과 만남을 유지하며 같이 여행을 가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침해,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그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과 유지 기간, 원고의 고통의 정도,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13,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정행위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