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4 2020고정47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61세)은 위 노래방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9. 8. 02:00경 위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남은 맥주 2캔의 환불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 다른 손님과 말다툼까지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5. 2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