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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2.13 2014고정27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하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18:50경부터 같은 달 13. 07:00경까지 안동시 B에 위치한 C 등의 주거지로 진입하는 콘크리트 포장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굴삭기를 그곳 도로에 세워두어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