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45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7. 21:2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카페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불상의 맥주잔 2개를 피해자의 왼팔 쪽으로 집어 던지고, 유리 항아리 1개를 피해자의 왼쪽 얼굴 쪽으로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여, 48세)에게 맥주잔과 유리 항아리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 손날 부분에 그 파편이 튀면서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1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F(50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린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30cm, 총 길이 4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며 ‘끝까지 한번 해보자, 오늘 다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피해사진(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