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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3 2015나201712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 한다)는 2012. 5. 23. D와 사이에 서울 관악구 E, F, G 지상 건물의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도인 : D 매수인 : B 외 1인 매매대금 : 8억 원 계약금 6,000만 원 계약 시 지불 중도금 2억 5,000만 원 2012. 6. 15. 지불 잔금 4억 9,000만 원 2012. 6. 30. 지불 원고는 2012. 5. 23. 및 2012. 5. 24.에 걸쳐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중 4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2. 6. 15.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200,000,000원은 원고가 같은 날 자기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H 아파트 7동 302호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아 마련한 금원이다.

이 사건 포기약정의 체결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을 그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3. 4.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기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포기약정’ 및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 이 사건 포기약정 B는 원고에게 B의 모든 권리를 포기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합의하기로 한다.

-아 래-

1. B와 원고(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B 외 1인’으로 표기함)가 공동매수인으로 2012. 5.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D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2. 전항 계약에 따라 원고는 본인 명의 통장에서 2012. 5. 23. 9,700,000원을, 2012. 5. 24. 38,300,000원 합계 48,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으로 매도인 D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2. 6. 15. 중도금으로 250,000,000원을 매도인 D 계좌로 송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