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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노34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3 기 재( 원심 별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항소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3 기 재(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3, 7,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3 중 순번 11 제외)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 서면 미 교부로 인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 : 징역 4월,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4, 5 기 재(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4 중 순번 19, 29, 30 제외)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근로 자가 30 여명에 달하고, 미지급 임금도 합계 3,1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AG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을 위하여 미지급 임금 전액을 공탁하였고, 근로자 AG과는 95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2개월 남짓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