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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2495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741,996원과 그중 39,894,989원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2015. 1.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피고 A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