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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익산시법원 2015.02.04 2014가단1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08차881...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자백간주)

가. 피고는 소외 E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E를 상대로 이 법원 2008차881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08. 4. 14. E는 피고에게 1,317,100원과 그 중 498,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2008. 6. 11. 확정되었다.

나. 위 E는 2013. 5. 30. 사망하여 그 자녀인 원고 등이 그의 재산상속인이 되었다.

다. 원고 등은 그 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느단480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여 2013. 9. 2.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 E의 피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 상의 채무에 대하여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