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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83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하순경 충북 괴산군 C에서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포크레인 등 장비를 오르내리기 위해 진입로를 설치하고, 높은 곳의 흙을 깎아 낮은 곳으로 메우는 성토작업을 한 후 그 위에 밭고랑을 만들고 비닐을 덮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 2,776㎡를 불법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산림피해액 산출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 불법전용한 산지의 범위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