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노38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110명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 총액이 273,992,551원에 이르는 점, 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일반적인 채무 불이행의 경우와 달리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 하면 피고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가( 또는 근로 복지공단) 가 이를 구상하여 회수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국가가 입게 되는데, 피고인이 체당금에 대하여 구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구상 채무의 이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근로자들이 80,976,411원을 삼성 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부터 직 불금 또는 대위 변제 금으로 지급 받고, 171,702,35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 받아 실제 근로자들이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은 18,620,730원( 일부 근로자들의 근로 소득세 및 사회 보험료 2,693,060원 공제) 정도이고, 피고인 B이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위하여 합계 1,453만 원을 공탁하였는데,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을 상당 부분 지급 받았거나, 지급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가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