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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4고단2516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03:18경 오산시 C에 있는 D아파트 102동 108호에서, 화성동부경찰서 112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옆집에 사는 사람과 아저씨가 싸우는지 시끄럽고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순경 F 등 2명의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1. 23. 12: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0회 별지 범죄일람표 중 경찰관 미출동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에 걸쳐 화성동부경찰서 112 상황실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접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위계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는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