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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1 2017구합3033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 1) 원고는 기존에 충북 음성군 B 목장용지 6,003㎡ 지상에 축사를 건축하여 현재 건축면적 2,556.23㎡인 축사(우사 2,192.5㎡, 퇴비사 363.73㎡, 이하 ‘이 사건 기존 축사’라 한다

)를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7. 5. 17. 이 사건 기존 축사 부지 및 인근의 충북 음성군 C 임야 13,913㎡ 중 6,283㎡ 합계 12,286㎡(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동식물관련시설(우사, 이하 ‘이 사건 증축 축사’라 한다)을 증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 및 행정심판의 경과

가. 사업특성 상 악취가 발생하는 등 인근지역 환경피해를 야기하며, 축사 운영 시 발생하는 가축분뇨 등이 유출될 경우 인근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됨. 나.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제한은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일이 이난 처분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현재 허가 신청지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허가 불가함. 1) 피고는 2017. 8.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2.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을 위반하여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였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