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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2가합1304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2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충북 진천군 F 일대 약 17만 평(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G대학을 설립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H(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그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 D은 H의 운영위원장이다.

나. I은 2010. 10.경 H 측과, 이 사건 사업의 부지 매입대금 기타 사업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유치하여 주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사업부지 17만 평 중 학교부지 14만 평을 제외한 상가부지 3만 평(이하 ‘이 사건 상가부지’라 한다)에 대한 개발 및 분양사업권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B은 I이 이끄는 투자유치팀의 팀원이다.

다. H은 2011. 5. 30. I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17만 평에 G대학을 설립함에 있어 이 사건 상가 부지 3만 평을 I 또는 I이 설립한 법인에 실지거래가로 2011. 6. 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하였으나, 2011. 6. 30.이 지나도록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입자금 58억여 원 중 계약금 5억 8,000만 원을 제외한 잔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I 또는 I에 설립한 법인에 이 사건 상가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못하였다. 라.

망인과 피고 D은 2011. 7. 중순경 I에게 약 1억 원을 추가로 유치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는데, I으로부터 더 이상 유치할 투자자도 없고 사업이 지연되면서 그동안 들인 노력과 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하여 더 이상은 투자유치를 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I에게 앞으로 유치하는 투자금액의 1/3만 H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그동안의 투자유치수수료로 사용하라고 말하였다.

마. 피고 B은 2011. 7. 21.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은 충청북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