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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3 2015노1150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C, E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장소가 찻집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차용증을 작성한 장소는 ‘M’라는 상호의 술집인 점,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만취상태에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C로부터 직접 돈을 지급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C에게 투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2. 5. 14. 찻집에서 C, E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당시 피고인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고 모순 없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쉽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