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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1 2019노47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임신한 사실혼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최근 피고인의 모가 사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 전과 2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자르고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