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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9.24 2015가단868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980,060원, 선정자 B에게 6,784,670원, 선정자 C에게 7,085,69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