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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5고단82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16.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17에 있는 오토갤러리 은관 416호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차사랑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이라는 사람이 돈이 급하여 차량을 급매물로 내놓았으니 이 차량을 구입하여 되팔게 되면 약 6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그러니 중고 BMW745i 승용차를 2,700만원에 구입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중고 BMW745i 승용차를 구입한 후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시세차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매수대금 명목으로 2,700만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13. 경기도 광명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당진에 있는 후배가 중고 쏘나타 승용차를 팔려고 하는데 그 차량을 구해주겠으니 우선 계약금으로 5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쏘나타 승용차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3.경 중고 쏘나타 승용차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1. 1. 7.까지 합계 2,660만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9.경 경기 과천시에 있는 과천경마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I에게 "2008년식 중고 BMW528i 승용차를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조카 J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가 곧 군대를 가야되어 팔아야 한다.

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