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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7.15 2016고단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 18. 11:04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정산면 칠갑 산로( 광 생리) 시내버스 정류소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서정 사거리 쪽에서 공주 쪽을 향하여 시속 약 96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60Km 인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6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85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시체 검안서 사망시간 특정관련)

1. 시체 검안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