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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17 2018노446

통화위조등

주문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각 오만원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것이 아니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사실오인과 심신장애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그러한 사정을 양형에 참작해달라면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한다고 진술하였고,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이 무고의 점에 대하여 자백하였음에도 형을 감면하지 않지 않았다.’는 취지로 법리오해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한다고 진술하였다.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및 몰수,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병합심리)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제1, 2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병합심리)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