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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31 2016가합539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73,580,978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0.부터 2019. 1.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의 계약관계 등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

)는 2011. 12. 6.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

)와 사이에 양주시 F 외 3필지 지상 G 펜션(이후 ‘H 펜션’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고 한다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펜션 신축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5,3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D는 2011. 12. 9. 양주시 F 전 1,365㎡ 외 3필지(I, J, K)를 매수한 후 2012. 1. 13.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D는 2012. 1. 31. 이 사건 펜션 L동, M동, N동에 대하여, 2012. 2. 7. 이 사건 펜션 O동, P동에 대하여, 2012. 5. 4. 이 사건 펜션 Q동에 대하여 각 건축허가를 받았다. 4) 이후 원고 A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2012. 6. 18. 이 사건 펜션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511,0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 D와 R(피고 D의 전 대표이사로 피고 D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는 원고 A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고, S(피고 D의 현 대표이사로 피고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은 피고 E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5) 피고들은 2012. 12. 7. “시공자 피고 E과 시행자 피고 D는 이 사건 펜션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골조, 옹벽공사)가 하자 없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공사비에 관하여 잔금 2,419,8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별도 공사비 5,000,000원(정화조대금 및 L동 몰탈대금)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의 공사비정산서를 작성하였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