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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2623

여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을 받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경 B으로부터 외국에 나가야 하는데 수배 중이라 나갈 수 없으니 피고인의 여권을 이용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자신의 여권증명사진을 건네고 이후 B으로부터 피고인의 여권증명사진과 B의 여권증명사진을 합성한 여권증명사진을 건네받아, 2017. 2. 2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에 있는 강남구청 여권과에서 위와 같이 합성한 여권증명사진 2장을 마치 피고인 본인의 사진인 것처럼 여권발급신청서에 부착하고 이를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여권 발급을 신청하였고, 2017. 2. 27.경 위 강남구청 여권과에서 피고인과 B의 여권증명사진을 합성한 사진이 부착된 피고인 명의 여권(성명 A, 여권번호 C)을 발급받아, 같은 날 위 강남구청 주차장에서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고,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체포영장 신청 및 입국시 통보)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A, B), 출입국 내역(A), 여권사진,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여권 부정발급의 점), 여권법 제25조 제2호, 제16조 제3호(여권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