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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4다85216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분양대금 지급 액수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불기소이유통지서에 대한 증거조사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가 2003. 6. 25. 원고로부터 분양대금 7,6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이 판단을 누락하거나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공탁으로 인한 채무 소멸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공탁을 할 당시 이미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금액에 대해 다툼이 있었고 피고가 공탁원인에 채무 전액의 변제임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공탁한 5,000만 원은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으로 볼 수 없고 다만 일부에 대한 공탁으로서 효력이 발생할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제공탁의 효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소멸시효 완성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고, 소멸시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