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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358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피고 E는 2014. 1.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G 지상의 집합건물{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인 H건물 A동과 B동을 신축한 다음, 2014. 1. 20. 위 각 집합건물에 관하여 피고 E 앞으로 일괄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피고 F에게 위 집합건물의 분양대행업무를 맡겼다.

나. 피고 F의 분양대행과 중인중개사들의 중개에 따라 2014. 2. 중순경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위 각 집합건물 중 A동 402호, 502호, B동 502호(이하 편의상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해당 전유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에 나오는 각각의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다음, 이에 따라 2014,

3. 20.부터 2014. 5. 27.까지 이 사건 해당 전유부분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원고 A, B의 경우에는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들이 2015년경 이 사건 해당 전유부분을 각각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의 사기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들은 2016. 6. 27.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그 불기소결정이유는 별지 <불기소결정서>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원고들이 내세우는 이 사건 각각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각각의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해당 전유부분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불법 확장(증축) 부분이 있다는 사정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피고들의 “불법적인 분양”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실제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등의 재산상 손해[그 손해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에 나오는 <6. 원고들의 손해>에 적힌 바와 같다]를 실제로 입었다고 주장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