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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1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2. 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C’ 까페에 접속하여 “ 엘프 반주기 808”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9. 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7. 12. 19. 경 E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6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9. 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7. 12. 19. 경 E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65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입금 내역서 (D), 입금 내역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거래에서의 신뢰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십 회의 동종 범죄 경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