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 층 동쪽 181.47㎡ 및 7 층부터 9 층까지 와 12 층 사무실...
1. 기초사실 전세권 관계 원고는 1999. 11. 9.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업무시설 및 근린 생활시설) 중 ‘1 층 동쪽 181.47㎡ 및 7 층부터 13 층까지 전부 사무실 ’에 관하여 전세금을 3,083,610,000원, 존속기간을 2001. 12. 31.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9. 12. 27. 위 건물 부분에 관하여 D에게 서울 중앙지방법원 1999.12.27. 접수 제 82522호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 이 사건 전세권’ 이라 하고, 그 전세권 설정 등기를 ‘ 이 사건 전세권 등기’ 라 한다). 원고와 D는, 2001. 8. 11. 전세권의 범위를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 층 동쪽 181.47㎡ 및 7 층부터 10 층까지, 12 층부터 13 층까지’ 로, 전세금을 2,714,092,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1. 8. 13. 접수 제 51646호로 전세권변경의 부기 등기를 마쳤으며, 2002. 2. 27. 전세권의 범위를 위 건물 중 ‘1 층 동쪽 181.47㎡ 및 7 층부터 9 층까지 와 12 층 전부 사무실’ 로, 전세금을 2,435,606,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법원 2002. 2. 28. 접수 제 16234호로 전세권변경의 부기 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전세권은 2002. 12. 31. 그 기간이 만료되었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전세권 목적물 부분은 2004. 9. 30. 경 원고에게 인도되었다.
피고의 전세권 부 채권 압류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고 한다) 는 D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23,186,9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03. 4. 12.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3 카 단 96449호로 이 사건 전세금 2,435,606,000원 중 23,186,900원에 대하여 전세 권부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E은 2003. 7. 10. D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3 가단 255574호로 외상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12. 26. ‘D 는 E에게 23,276,9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