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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수정신고할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상속증여세과-395 | 상증 | 2013-07-22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95 (2013.07.22.)

세목

상증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적용받은 거주자는 같은 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적용받은 거주자는 같은 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 제30조의5【창업자금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제27조의5【창업자금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 제30조의6【가업의승계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2009.2.18. 아버지로부터 창업자금으로 5억원을 증여받고 조특법 제30조의5에 따라 적법하게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납부한 세액은 없음)받았으며, 2009.10월까지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모두 법인 창업에 사용하고 기한내에 창업자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였음

- 본인은 최근 조특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음. 왜냐하면 창업자금으로 5억원을 증여받았으나, 아버지가 경영하고 있는 가업(갑법인, 도매업-양약) 주식을 30원까지는 증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조특법 제30조의5 제13항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9.2.18.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취소, 수정신고 자진납부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 같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동 과세특례를 취소(납부하지 않았던 증여세를 수정신고 자진납부)할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에 따라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중간생략)

⑪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다.

⑬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② 법 제30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③ 법 제30조의5제2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⑩ 법 제30조의5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