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27 2016고단1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09: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석전 지하 차도 위 횡단보도를 석전 교 사거리 방면에서 서 마산 IC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운전자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양방향 편도 2 차로 도로 사이에 양덕동 운동장 방향으로 연결되는 지하 차도가 있으며, 지하 차도 위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터널이 설치되어 위 횡단보도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로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터널을 지나 횡단보도를 걸어오던 피해자 D의 우측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와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부 비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