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1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9. 15: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천안 톨 게이트에서부터 청주시 옥산면 금 계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부산방향 314km 지점까지 약 26km 거리를 온 정건설산업( 주) 소유의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 다수 있고, 특히 2017.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7.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결핵을 앓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