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수협중앙회 울산지점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권한 없이 D,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모텔 7층,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라는 제목하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울산 남구 F에 있는 G모텔’, 매매대금란에 ‘이십팔억원, 2,800,000,000’, 계약금란에 ‘금 이억팔천만원’, 중도금란에 ‘금 십칠억원’, 잔금란에 ‘금 팔억이천만원정은 2008년 11월 30일 중개업자 입회하에 지불함’, 특약사항란에 ‘중도금은 제일은행 담보 십칠억원을 승계한다, 기간은 2009년 12월로 한다. 잔금중 사억이천은 9월말까지 지불한다’, 작성일란에 ‘2008년 7월 15일’, 매도인란에 ‘주소 : 울산 남구 H건물 108동 703호, 주민등록번호 : I, 전화번호 : J, 성명 : D’, 매수인란에 '주소 : 울산 남구 K건물 102동 1303호, 주민등록번호 : L, 전화번호 : M, 성명 : E'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D, E의 이름 옆에 그 무렵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D의 도장 및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2. 20.경 울산 남구 달동 572-1에 있는 수협중앙회 울산지점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울산 남구 N, 2층에 있는 O 법률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사무장을 통해 컴퓨터를 사용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2. 4. 3. 울산남부경찰서에서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