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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28 2021고단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16:22 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용문 역 길 21에 있는 용문 역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방범용 CCTV 영상 및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 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