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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2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1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제기동 892-72에 있는 ‘한솔동의보감’ 빌딩 앞 주차장까지 약 2.8k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