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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1582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 동구 B 지상 2층 건물(이하 ‘구건물’이라 한다)은 원고의 남편인 망 C(2010. 7. 2. 사망)가 소유하다가, 2001. 2. 19. 그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1. 2. 17.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2000년경 구건물에 관한 증축공사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2000. 10.경 망 C가 구건물 증축과정에서 건축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무단증축하는 등의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2차례(2000. 10. 19., 2000. 11. 15.)에 걸쳐 망 C에게 불법건축물 자진 시정(철거)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망 C가 위 시정요구에 불응하자, 2000. 12. 5. 무허가건축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하고, 2001. 3. 31.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그 후 C가 불법건축물을 자진 철거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행정처분이 종결되었다.

다. 2010. 3.경 구건물이 철거된 다음 그 지상에 4층 건물(이하 ‘신축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는데, 신축건물에 관하여 2010. 9. 10.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신축건물 지상4층에 무허가건축물이 증축된 사실을 확인하고, 3차례(2011. 12. 1., 2011. 12. 29., 2012. 2. 6.)에 걸쳐 원고에게 불법건축물 자진 시정(철거)을 통보하였고, 원고가 불법건축물을 자진 철거함에 따라 행정처분이 종결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요지 1 피고는 원고의 건축법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철거 통보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 반하여, 대전 동구 D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E의 건축법위반 사항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