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시흥군 D 전 954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E이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는 이후 행정구역 개편, 면적단위 환산, 지목 변경, 분필 등을 거쳐 이 사건 토지가 남게 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의왕등기소 1996. 1. 8. 접수 제186호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11. 7. 19.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11. 10. 19. 피고 의왕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모토지에서 분할 된 의왕시 C 전 336평, F 전 286평, G 전 284평, H 전 48평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그 최초 소유자가 서울시 I 소재 J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 J은 K과 L 2남을 두었는데, K이 1910. 11. 10. 사망하고, J이 1933. 3. 15. 사망하여 L이 J의 호주 및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한편, L이 2010. 1. 10. 사망하여 그 처인 M과 딸인 원고가 L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위 상속인들 사이에 2016. 7.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를 단독 상속인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1호증, 을가 제1, 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모토지는 원고의 부(父)인 L 소유로서 농지개혁법[1960. 10. 13. 법률 제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원고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농지개혁법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8호증의 2, 제8호증의 4 각 기재에 의할 때 보상신청이 단기 4283년(서기 1950년)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특정한다.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