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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8 2015가단2036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12. 6. 10:50경 김해시 B 주식회사 C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소외 주식회사 C는 그 소유인 김해시 B 소재 공장 건물과 재고자산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4. 10. 26.부터 2015. 10. 26.까지로 하고, 화재사고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재산상 손해를 입을 경우 공장 건물에 대해서는 350,343,720원의 한도에서,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5억 원의 한도에서 보험자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로부터 그 손해를 보상받기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인 ‘한화기업사랑종합보험Ⅰ’ 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회사는 함석 및 덕트(duct, 배기관) 시설 공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그 공장 내 배기관 증설공사를 도급주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2. 6. 그 일용직 피용자인 소외 D 등과 같이 위 공장에 가서 배기관 증설공사를 시행한 사실, 그런데 그날 10:50경 위 D이 기 설치된 금속 배기관에 그라인더로 구멍을 내는 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발생하고 그것이 배기관 내의 상부로 이동하여 미세먼지와 유증기에 발화함으로써 공장 건물에 4,437,144원, 재고자산에 25,176,138원, 합계 29,613,282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 위 배기관은 위 공장 내 전자제품 열 코팅기(납땜기)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열기를 공장 천정을 거쳐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연기와 열기의 빠른 배출을 위하여 배기관의 끝 부분에 흡입 팬(fan)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 D의 작업 중 코팅기는 꺼져 있었으나 흡입 팬은 작동 중이었고, 이로 인해 위와 같이 발생한 불티가 빠른 속도로 배기관을 타고 천정 쪽으로 올라가 배기관과 천정이 접속하는 배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