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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01 2014고단2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23:25경 통영시 C, 4층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G에게 “야 새끼야 가만히 있어라.”라고 소리치며 오른 손바닥으로 G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G이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자 다시 피고인은 G에게 “야 이 새끼야! 이렇게 해 봐야 공무집행방해 아이가, 마 씨발 놈아 가만히 있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다시 오른 손바닥으로 G의 왼쪽 뺨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