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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8 2015구단1849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공화국(이하 ‘라이베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2. 20.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5. 21.) 전인 2013. 5. 1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독교인으로서 라이베리아의 봉 카운티 사나예아(Bong County Sanayea)에서 태어났다.

원고

가족들은 원고를 제외하고 모두 원고 고향마을의 우상숭배 조직인 산데 소사이어티(Sande Society) 회원이었다.

원고의 아버지가 1996.경 사망한 이후로 원고의 큰아버지는 원고에게 위 우상숭배 조직 가입을 강요하기 시작하였다.

원고가 2011.경 라이베리아로 귀국하여 고향 마을을 방문하였는데, 마을의 원로들과 큰아버지는 원고에게 ‘산데 소사이어티에 가입하라. 가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너의 두 눈을 뽑고, 너를 죽일 것이다’라고 협박하였다.

그러나 기독교를 신봉하는 원고로서는 위 우상숭배 조직의 비인간적이고 양심에 반하는 의식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원고는 살해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라이베리아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 작은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종교적 의견으로...